사료 먹는 강아지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사료 먹는 강아지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내년부터 반려동물이나 가축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업체명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며, 처분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 생산자와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입니다.  

해당 개정 법률은 내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가 요구돼왔습니다.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됐을 때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료 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등이 필요한 사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또 기존에는 최대 1000만 원이었던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상한을 1억 원까지 높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 외에 판매업자가 해외 직접구매 후 사료를 재포장해 소량 분할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바, 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판매업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되면 재등록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라 처분 및 처벌받은 사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농어촌방송 발췌